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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치량의 주차 방해로 보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고 차를 세웠을 경우 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여성전용인데 남자가 어딜” 男 주차 막은 女, 문제없나 [여행 팩트체크] 2023.06.18
https://v.daum.net/v/2023061806240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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