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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됐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여성만을 위한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 결국 서울시는 최근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대상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사中)
“여성전용인데 남자가 어딜” 男 주차 막은 女, 문제없나 [여행 팩트체크] 2023.06.18
https://v.daum.net/v/2023061806240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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