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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①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②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 ①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②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성전용인데 남자가 어딜” 男 주차 막은 女, 문제없나 [여행 팩트체크] 2023.06.18
https://v.daum.net/v/2023061806240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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