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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유산 상속 순위

by 주니꼬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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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혈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 범위에 속하는데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卑 낮을 비, 屬 무리 속)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나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직계혈족을 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가족은 동생이나 형,누나, 조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인 친형은 미혼이기에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모친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친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기사中)

미혼인 친형의 사망..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2022.10.15
https://v.daum.net/v/20221015072501382

미혼인 친형의 사망..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더 머니이스트-강주배의 절세abc]

A씨는 결혼해 두 자녀를 둔 50세 가장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병을 앓던 친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혼인 친형은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와 1억원의 예금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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