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이스피싱도 진화의 시대인가 봅니다.
신종 피싱 '통장 협박' 사기, 꼼짝없이 당해야 할까? 2022.10.15
https://v.daum.net/v/20221015080015584
🔥'통협 사기'라는 건데요
사기범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놓고 피싱을 당했다며 통장 거래정지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후 돈을 요구하며 풀어줄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 빠르면 하루 만에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①'수상한 돈'이 입금됐다면 우선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 돈이 입금됐는데 실수로 잘못 송금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일지도 몰라서 문의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담당자를 연결해 줄 겁니다. 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②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은행은 송금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입금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통협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겁니다. 피싱범들에게 속아 수령자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피싱범들이 심어 놓은 원격 악성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송금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송금자가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신고했기 때문에 통협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송금이 맞고 수령도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이 양측 간 합의를 권유합니다.
③최종 합의를 위해 은행은 송금자에게 계좌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수령인에게는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송금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써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은행 측 중재에 따라 각자 은행 창구를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화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대면센터로 가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④은행은 송금자와 수령자의 평소 입·출금 패턴 등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고 당사자 확인을 통해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송금자가 피해구제 취소신청을 할 때 반드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 여부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고 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주는 공문서입니다.(기사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레시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차로 우회전 방법 (0) | 2022.10.22 |
---|---|
유산 상속 순위 (1) | 2022.10.15 |
MZ세대 신조어 (0) | 2022.10.09 |
어려운 수학문제 쉽게 푸는 어플 (0) | 2022.10.08 |
한글날이 다시 빨간 날이 된 이유 (0) |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