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시장상황 악화… ‘부산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2022.08.31
http://www.knn.co.kr/263493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의2)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은 무엇인가?
집값 반토막 났는데.."왜 우리만 피해 보나" 뿔난 주민들 [코주부] 2022.09.09
https://v.daum.net/v/20220909070302068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은?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2022.07.08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51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시기 및 해제 배경
https://smartkoh.tistory.com/m/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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