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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분 이제까지 많았는데요, 이번에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진행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요. 안 그러면 범칙금 최대 6만 원, 과태료 최대 9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범칙금을 뭅니다.(기사中)
기름값 내리고, 대출 제도 바뀌고…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2022.07.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684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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