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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by 주니꼬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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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 마다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것이고, 어쩌다 시청한 사람이라면 본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얽힌 문제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건데요😎


'예능 출연'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사칭 2022.06.13
https://news.v.daum.net/v/20220613122125671?x_trkm=t

'예능 출연'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사칭

기사내용 요약 A씨,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 탄 인물 강남구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news.v.daum.net


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TV에 나오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을 다 조회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며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숨기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것 아닌지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A씨가 중개보조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단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칭)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뤄져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기사中)


기사를 보면
🔺️누군가 그를 모난 돌로 여겼고
🔺️신고를 해서
🔺️정 맞는 일이 발생했다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간만 하라》는 말이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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