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의 기사가 2건 보입니다.
“화이자 접종 父, 분수 같은 피 토하고 숨져”…靑 청원 2021.09.1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지 2주 만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유족의 사연이 올라왔다.(기사中)
접종 2시간여 만에 사망한 80대..보상 불가에 유족 반발 2021.09.12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 후 약 2시 40분 만에 숨진 80대 여성(88세)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자 유족들이 반발했다.(기사中)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한단 말일까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정말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1.01.30
이상반응 시 국가가 보상을 책임진다곤 하지만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밝히기 쉽지 않고 심사기준도 모호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 시 정부가 전적 책임…사망시 4억3000만 원
절차는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될 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 1차적으로 피해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피해조사반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현재 인과성 판단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해당 기준은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다.(기사中)
백신 인과 못밝혀도 1000만원? 그렇게해도 인정받는건 3%뿐 2021.05.18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는 (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액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무늬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A씨 사례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등을 따져봤다.
📌 ① “지원 대상 인정 자체가 어려워”
📌 ② 지원 범위 “간병비는 제외”
📌 ③ 지원 절차 “그동안 정부로부터 설명 못 들어” (기사中)
법조계 “백신접종-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 넓게 인정해야” 2021.06.03
◇ 법조계 "보상단계에서 인과성 인정 확대해야" = 법조계에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해 인과성을 넓게 인정해 보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 뒤 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부검소견서 없이도 보상 인정 2021.08.13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 관련 비용을 신청할 때》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유족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시행규칙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여전히 필요하다.
국내 '백신 접종-사망' 인과성 첫 인정 사례…심의 결과, 이르면 오늘 유족에 전달 2021.06.22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인과성 피해조사반 심의결과가 이르면 오늘 유족에게 전달된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22일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가 22일이나 23일 중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中)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 11건,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1.04.12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5.17., 정례브리핑) 2021.05.17
[칼럼]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 보상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2021.08.12
이처럼 법률에는 어느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담당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이 있어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결정이 없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감염병 예방법 제71조가 아닌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결국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상여부 결정이라는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다. 여기서 접종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경우는 최대한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지만, 수익적인 효과를 주는 '보상'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는 요건 해당 여부를 완화해서 수혜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치료비 배상의 경우, 반드시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간접적 사실 등에 비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접종과 장애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거나, 피해가 접종으로 인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거나, 피해의 원인이 불명이거나, 피해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만 증명해도 족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7두52764 판결).
즉, 어지간해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치료비는 국가가 배상해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질병관리청의 판단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수준이어서 피해자에게 부작용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보상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71조의 입법취지와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도 배치된다고 보인다. 국민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보상여부를 기각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볼만하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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