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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다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차에 숨진 의대 3학년..대법 "의사 소득으로 배상" 2021.08.02
의대생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당시 김씨는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다. A씨 등 유족들은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기사中)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논란은 댓글에서 이미 번지고 있어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판결할 때는 《일점일획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기본 바탕에 깔고 접근하는 현명함이 있어야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잘하려고 한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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