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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2021.02.12/뉴스데스크/MBC)
이런 와중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개정안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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