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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동물보호법 개정안 오늘(2021.02.12)부터 시행

by 주니꼬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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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2021.02.12/뉴스데스크/MBC)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뉴스데스크] ◀ 앵커 ▶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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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개정안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애피소드] 오늘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소유주 사망으로 남겨지는 경우는?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 또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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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

 

보도자료

www.mafra.go.kr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알아야 할 法

반려동물 관련법 알아보기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귀여움만 생각하고 반려동물의 동반자로서 책임의식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귀여운 반려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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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일리베이터에선 안고 있어야"

[서울경제] 오늘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물 학대 시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범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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