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봤다는 나경원의 말이 위험한 이유, 자백인가 실수인가⁉️
https://youtube.com/shorts/DunpuL9L0S0?si=701ch7zbL7QRQcuV
포고령 발표 자체 또는 이에 대한 동조 여부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포고령이 발령된 배경, 목적, 내용의 위헌성 및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엄 당일 국회 대신 당사 모인 국민의힘, 왜? 나경원 "포고령 위반일까 무서웠지만…" / KNN 2025.10.15
https://youtu.be/guhFLWpwd3s?si=Bh--NwFF0wUCaieZ

역사적 판례와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은 내란 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발령된 비상계엄 포고령은 그 자체가 위헌·위법한 행위이며,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핵심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기관(예: 국회)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단순 동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내란죄는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와 음모도 처벌하며, 내란 행위 전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기여하면 내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동조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최근 사례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국회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적용이 검토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관련된 행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동조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고령에 발 빼는 윤 대통령‥"집행할 뜻 없었다" (2025.01.22/뉴스투데이/MBC)
https://youtu.be/sufT3v-r4bk?si=PKpFZLpUY3Q0nY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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