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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레시피

방과후 강사비 얼마

by 주니꼬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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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6만 명이던 간접고용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왜 떼이는지 몰라" 방과후 강사료 마음껏 떼먹는 업체···12개 교육청, 현황 관리도 안해 2025.03.04
https://v.daum.net/v/20250304070003169

"왜 떼이는지 몰라" 방과후 강사료 마음껏 떼먹는 업체···12개 교육청, 현황 관리도 안해

편집자주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

v.daum.net


경기 지역 과학 분야 방과후 강사인 4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업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A씨는 "계약 시 강사료가 학생 1명당 8,330원이라고 했지만 '학교에서 이미 정해진 금액'이라고만 들었을 뿐 그 근거를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그 근거 없는 급여마저 어떤 달에는 11%를, 또 어떤 달에는 14%가 깎여 입금됐다"며 "이 역시 왜 깎이는 건지 업체 소속 코디네이터(관리자)에게 물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고 '계산이 맞겠지'라고 짐작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등학교 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들과의 계약을 업체위탁으로 진행하는 학교 수와 그 비율 △업체가 강사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비율 △개인 위탁 계약과의 강사료 차이 등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결과 17곳 중 12개 교육청이 "(업체위탁 계약 학교가 있지만)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 여부는 각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기사中)


업체 수수료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강사료 구성 항목을 보내왔다. 교육청별 길라잡이엔 공통적으로 △강사료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총액으로 구성된다거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총액의 5~6% 이내로,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액의 10%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중 업체가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이나, 강사의 인건비 하한 등을 정해둔 내용은 따로 없다.(기사中)




자꾸만 떼이는 방과후 강사료,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 2025.03.22
https://v.daum.net/v/20250322120002930

자꾸만 떼이는 방과후 강사료,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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