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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팩트체크] 12·3 비상계엄 내란죄 맞다vs아니다

by 주니꼬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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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천무효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0A2y546vo0g?si=leUwx_pFqMTZqzmG


📣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맞다 vs 아니다》로 옥신각신인데요.

📣 팩트체크가 있어 알아 봅니다.


💥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 국토를 참절하거나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내란을 규정하고 있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구성요건 가운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도 다수다.

💥 한 고위 법조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구성된 국회를 일종의 반국가집단으로 몰아간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 정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익명을 요청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도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통제하는 것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 권한이 없는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해 들어갔다"며 "이는 위법하고 폭력적인 직무집행으로, 충분히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사中)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내란죄 성립될까 2024.12.04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내란죄 성립될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법조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www.lawtimes.co.kr


💢 그러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내란의 결과와 비슷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단언할 순 없다"며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무슨 논의를 거쳤는지,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 다른 부장판사는 "계엄령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 일련의 행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고 국무회의도 거쳤으며 형식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란죄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군부나 장군 등이 아닌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다수가 반대했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쳤다면 절차상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형인 형법상 내란죄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향후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반대 입장 표명을 위한 시위를 두고도 내란죄를 적용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명확하게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면 내란죄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中)


💢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목적'"이라며 "국토를 참절(僭竊·국가 영토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일)하고 국헌을 문란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라는 법 문언이 추상적 규정이어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병력을 동원한 것 자체는 폭동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령 선포를 '헌법과 국가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헌법에 '내란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형사 소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中)


[팩트체크] 12·3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2024.12.07
https://v.daum.net/v/20241207080005404

[팩트체크] 12·3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 군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내란과 반란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

v.daum.net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혐의로 내란과 외환죄를 들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내란죄', 그만큼 무거운 혐의입니다.

💢 12·3 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국내 형법 관련 이론에 대한 교수들의 책과 법전의 각 조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형법은 각칙의 제1장에서 '내란의 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에서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형법각론, 이재상 저)

이 죄는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다수의 사람이 이를 위해 조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89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계엄령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권의 수명 연장 또는 창출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중 대법원이 내란죄 기준을 제시한 건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및 반란수괴 등 혐의 사건(96도3376)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고, 계엄의 전국확대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선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 즉 협박행위가 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 겁니다.

형법과 대법원 판결은 '국헌문란'을 내란 혐의의 중요한 요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국헌문란(國憲紊亂)이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는 말입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2가지로 나눠 정의하고 있습니다.

🔺️1호에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호에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헌문란 2호의 의미를 설명해두었는데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등은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1년 비상계엄 해제 때까지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 및 폐쇄, 정치활동 규제 등을 강압으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결국 강압으로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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