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황제’로 불렸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 특별해설위원을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날 선 비판이 제기 되면서, 진 의원은 곧바로 “무보수”라고 공개 반박했는데요😤
“정치가 부업이냐” 비판에 前국대 진종오 “해설은 무보수” 반박 2024.07.29
https://v.daum.net/v/20240729172401779
지난 28일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SBS 사격 중계 해설이 진종오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놈은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국회 버리고 중계하러 간 거냐"고 했다.
이 글에 다른 회원들은
🚫"저 XX 때문에 옴 붙어서 메달 못 딴다",
🚫"하는 짓이 참",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등
욕설 섞인 댓글을 달았다.
마찬가지로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도 '엇 진종오 해설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메달 100개 따면 뭐 하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된 사람이면 절대 그쪽(국민의힘)으로 못 간다",
🚫"굳이 해설로 부른 SBS나, 부른다고 나와서 해설하는 진종오나, 생각이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시간이 많은가 보다",
🚫"하는 일이 없는 당이니까" 등
댓글이 달렸다.(기사中)
"국회의원이 시간 많나"…진종오 올림픽 해설에 '악플 테러' 2024.07.29
https://v.daum.net/v/20240729142702388
💢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 비판을 제기하는 측은 《국회법 제29조의2》를 빗대어 말하는 듯 하고
📣 이를 의식한 진종오는 《무보수 봉사》라는 카드를 내세워 맞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2016.06.11
https://www.welvoter.co.kr/20467
《주요내용》
🔺️가. 의원의 겸직은 제29조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헌법 제43조 및제46조, 국회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그 밖에 국익을 위한 직, 겸직 금지 시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직, 정치ㆍ입법활동 관련 단체의 직 등 의원의 직무전념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함.
🔺️나.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직”으로서 “대내외 업무사항을 결정, 집행, 감독하는 권한이 없는 직”과 “비상근 무보수의 직”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일부 단체의 경우 : 모든 직위 겸직 가능(제19대) → 원칙적 모든 직위 겸직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직무전념성 및 청렴성을 해치지 않는 직은 겸직 가능(제20대)
일부 단체의 경우 : 회장, 총재, 이사장 등 단체장과 부회장, 부총 재 등 부단체장의 직을 제외한 모든 직위 겸직 가능(제19 대) → 모든 직위 겸직 불가(제20대)
🔺️다.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국회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는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함. 의원이 지속성 없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행하는 저서 발간, 원고료나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함.
(기사中)
국회의원 겸직 금지
https://cha.nhi.go.kr/blog/blog/viewPost_D.do?blogId=173233&artNo=176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89581&chrClsCd=010202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위에서 언급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③의 내용을 지켰다면
욕을 먹을 필요가 없어보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선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조심했어야 하는데 부주의했던 까닭이 아닐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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