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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레시피

근로기준법, 알바 퇴직금 줘야할까

by 주니꼬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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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무지 황당할 거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2024.06.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12549i?kakao_from=mainnews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공사업체 사장, 일당 30만원 주고 종종 일용직 고용 어떤 달은 1일, 어떤 달은 20일 불러 '들쭉날쭉' 대법원 "1

www.hankyung.com


하지만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 사업주들의 주의를 요한다.

○"1주 15시간 넘겼다면 퇴직금 줘야"

대법원은 지난 3월 일용직 근로자 B가 지붕공사업체 사장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고 B의 손을 들어줬다(2023다302579).


📍재판부는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라며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충족한다"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전체기간에) B의 근무 일수는 1개월 기준 최소 11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1월, 12월, 2021년 7~9월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B는 단시간 근로자"라며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 근로 연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B가 A의 사업장에서 일한 총기간은 1년 7개월이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는 14개월로 인정했다.

📣 종합하면 퇴직금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 B처럼 월별로 근로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0000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www.law.go.kr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 계산법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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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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