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기부한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000만원 수표 주운 시민, 사례금 거절하더니…“대신 기부해주세요” 2024.05.08
https://m.segye.com/daumview/20240508503813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대신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위씨는 이런 마음을 이어받아 처음 사례하고자 했던 금액에 100만원을 더 보탠 35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상재씨 이름이었다.(기사中)
📣 그렇다면 반드시 사례금을 줘야하는 걸까요?
📣 무조건 사례금을 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9564#0000
📌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내용中)
[팩트체크] 분실물 돌려받으면 사례금 지급은 의무? 2023.07.25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1269
📌 이처럼 법은 분실물 습득 후 돌려준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상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기사中)
유실물 되찾아주고 보상금 못 받으면?고 소가능! 2016.01.20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awaegis&logNo=220603255128&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 그래서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꼭 경찰의 중재 하에서 보상 금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5~20% 내에서 주인과 습득자가 잘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 그런데 물건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선의로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내심 보상금 생각도 드는 법입니다. 금액이 큰 물건이라면 보상 금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주인이 보상금 지급을 고의로 거절한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내용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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