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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그리고 저탄소 제품

by 주니꼬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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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지에 써있는 저탄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 옵니다. 여기저기서 하도 떠들어서인지 아니면 갑자기 민감성이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찬가지 결과겠지요.


그래서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탄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A0%80%ED%83%84%EC%86%8C%EC%A0%9C%ED%92%88-%EC%A0%9C%EB%8C%80%EB%A1%9C-%EC%95%8C%EA%B3%A0-%EA%B3%84%EC%84%B8%EC%9A%94/

저탄소제품 제대로 알고 계세요? – Sciencetimes

www.sciencetimes.co.kr


링크 내용을 살펴보니

환경산업기술원은 관계자는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저탄소제품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제품에 한해 해당된다고 말했다.

라고 나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43&ccfNo=1&cciNo=1&cnpClsNo=1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관 < 녹색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화석연료, 삶의 질, 녹색혁명, 지속가능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추진배경, 녹색성장 추진배경,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화석연료 수입의

easylaw.go.kr


숨을 조여오는 기후위기, 그린피스가 되어주세요 feat. 박진희
https://youtu.be/4anpqMn4f9Y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한화그룹 광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편
https://youtu.be/RapWRtgowjI

 

국민의 책무

-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1항).

-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

-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3항).

※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우리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잡아먹힐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내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유산이기에 더더욱 귀하게 보존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잃지않는 너와 나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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