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신중 검토…"법안 내용은 문제" 2024.01.15
https://m.nocutnews.co.kr/news/%3C%=%20Index%20%%3E
도대체 《이태원 특별법 내용》이 뭐기에 이러는 걸까요🤔
참사 438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2024.01.09
https://www.lawtimes.co.kr/news/194853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與 “특조위 구성, 정치적 악용” 2024.01.09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1/09/4RVKXJFA5RD7HHIOR5LHXP7COE/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2023.03.06
https://newstapa.org/article/WCAF3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낸 특별법 요구안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뉜다.
① 부족한 피해자 지원
② '왜'가 빠졌던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③ 추모시설에 관심없는 정부·서울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과 필요성은?(ft.용혜인)_[사사건건] 2023.07.26
https://youtu.be/LzJJk18W7J0?si=1DDlYlypWqfJdYwK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여 전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재난 등 진상규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조사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나. 진상규명 조사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대하여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사본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는 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조사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라.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협의하여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란 무엇인가
https://here-rhodes.tistory.com/173
[카드뉴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2023.02.07
https://culturalaction.org/39/?q=YToyOntzOjQ6InBhZ2UiO2k6MzY7czoxMjoia2V5d29yZF90eXBlIjtzOjM6ImFsbCI7fQ%3D%3D&bmode=view&idx=14167877&t=board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대통령의 공식사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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