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는 7979명인데 2018년 1315명보다 6.1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는 순간, 나는 끝났구나”… 여전히 울부짖는 피해자들 2023.10.31
https://v.daum.net/v/20231031183525750
피해 유형(중복집계)은 지난 5년간 여성(전체 피해자의 72.4%)의 경우
📍‘불법촬영’(32.9%),
📍‘비동의 유포’(21.9%),
📍‘아동·청소년 성착취’(15.0%),
📍‘유포협박’(12.2%) 등의 순이었다.
📣 불법촬영의 경우
20대 이상 피해자들은 주로 친밀한 관계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 하지만
△생존자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
△법적 보호 체계의 취약함
△사회적 편견에 익숙한 불법 문화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 같은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 한 피해자는 “경찰서에 갔을 때, 남자 형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영상을 같이 켜고 당시 (유포물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얘기해 분통이 터지고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0.06.10
https://if-blog.tistory.com/m/1055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처법》
1. 개인 정보 언급 삼가기
개인 신상 추정이 가능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는 절대 전달하지 말아요.
2. 무리하게 친절하려 하지 않기
대화 중 불쾌하거나 수상한 점이 있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아도 돼요. (차단 또는 신고하기)
3.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청 거절하기
친해진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신체 부위 사진 전송은 거절하고 신고해요.
4.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 거절하기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의 실제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실제로 만나자는 요구는 거절해요.
5. 수상한 사람 거부 및 차단
수상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캡처 등 증거를 남기고 수신 거부 및 차단해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1366)또는 해바라기센터, 사이버경찰청으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내용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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