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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유언장 쓰는 방법

by 주니꼬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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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적절하고
📌적합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기사의 사건을 보면

남편을 수년 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스렸지만 곧이어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남편 형제들의 명의로 이전된 것이다. 남편이 평소 소유하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형제들에게 넘어갔다.

민영씨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보여줬다. 유언장에는 '나는 부인에게 한 푼도 유산을 안 남긴다. 아파트는 형제 A에게 절반을 주며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A가 가져간다'고 적혀 있었다.

충격 받은 민영씨는 법원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알고보니] 2023.05.21
https://v.daum.net/v/20230521060315435

"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알고보니]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 일요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

v.daum.net


법원은 남편의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민영씨의 손을 들어줬다.

🤔 유언장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걸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장 작성 예문
https://businesslife.tistory.com/618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장 작성 예문

오늘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유언장 작성 예문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앞 논과 집은 장남인 형에게 주고 뒷산의 과수원은 둘째에게 그리고 막내는 시내 상가를 물려주겠다고 평소에 자

businesslife.tistory.com


먼저 유언의 방식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증유언
△비밀유언
△구두유언 등 5가지다.

그런데 민영씨 남편은 유언장
❌️'직접' 손으로 작성하지 않은 데다
❌️도장 대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유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법적요건에 적합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문을 당사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요컨대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남긴 유언은 무효인 셈이다.

⭕️연·월·일과 성명 또한 유언에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성명 옆에 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 대신 서명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속 재산의 주소 또한 유언장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재산 일체' '내가 사는 아파트' '안 방에 있는 통장 2개'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써선 안된다.

⭕️계좌번호와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대법원은 '동'까지 기재한 유언에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Q&A]‘유언공증’을 했을 때 좋은 점은? 2007.08.10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8

[생활법률Q&A]‘유언공증’을 했을 때 좋은 점은? - 백세시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유언공증’이란 제도가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데, 유언공증은 어떻게 하고 유언공증을 하면 어떤 점이

www.100ssd.co.kr


유언공증
🎈거동이 불편한 유언자의 경우
🎈공증사무실을 벗어나 병원이나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고,
🎈필기는 통상 공증변호사나 공증인의 사무원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공증편리하고 안전한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유언공증은 다른 유언방식과 달리 법원의 검인 절차가 생략되며 은닉, 분실, 훼손 시에도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에 의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유언할 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유언자와 유언에 의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통씩,
📌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각 1통씩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미리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약속한 공증일 때》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
신분증과 도장지참하고
공증사무소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나 수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외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 순위 2019.11.1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79345&memberNo=22846622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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