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항목(款項目)》이란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과 목(目)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관이 맨 위이고 목이 맨 아래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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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출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반회계예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별회계예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예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정예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준예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계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시차입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 (지방재정법 제14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당겨사용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7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65조)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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