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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기사中)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2022.01.28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602&pWise=mMain&pWiseMain=F1#policyNews
[한문철 TV]어린이 무단횡단에서 숨겨진 후발주자를 더 조심하라
https://youtu.be/O32mP2q5NX4
[한문철 TV]야간 무단횡단은 죽음을 향한 길이다
https://youtu.be/BDBaUhOhb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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