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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인구(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가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된다)을 위반한 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전용 카시트나 전용 안전벨트를 활용해 대동하시면 서로(운전자와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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