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곡을 배포하려면 원작자의 '저작권'과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요.

상업적 목적으로 음원 플랫폼에 배포하려면 기계적 라이선스(Mechanical License) 같은 개별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 유튜브 업로드라도 수익 창출과 관련된 별도의 승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1. 멜론, 스포티파이 등 음원 유통 플랫폼 배포 🔺️(상업적 배포)허가 필요 : 단순히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해당합니다.
🔺️라이선스 취득 :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하려면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법적 허가증(라이선스)을 취득해야 합니다.
🔺️권리자 협의: 사전에 권리자(작사/작곡가 및 출판사)와 직접 개별 협의를 거치거나, Harry Fox Agency 등의 대행 기관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유통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YouTube) 업로드 및 영상 배포자동 징수 및 합법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유튜브와 포괄적 계약을 맺고 있어, 단순 커버 영상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바로 삭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익 창출 제한: 유튜브 고객센터에 따르면, 원저작자가 Content ID(자동 식별 시스템)를 통해 커버곡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수익 창출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은 음원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MR(반주) 저작권: 직접 연주한 것이 아니라 원곡자의 MR이나 원음(AR)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복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개인이 연주하거나 합법적으로 제작된 반주(MR)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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