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하면 이번 업로드는 물론 앞으로도 항상 유튜브 음악을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영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익이 본인이 아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며,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 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1. 수익 창출 여부 : "영상 전체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유튜브의 저작권 식별 시스템(Content ID)에 의해 음원이 감지되면, 해당 영상에 광고가 붙더라도 그 수익은 음원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즉, 영상의 내용이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배경에 깔린 음악의 저작권이 우선시되어 작성자님에게는 수익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 2. "비상업적 용도 동의"의 숨은 의미
이 문구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래 사항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영리 활동 포기 : 이 영상을 통해 직접적인 광고 수익을 얻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인정 : 원작자가 내 영상에 광고를 넣거나, 특정 국가에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 3. 채널에 미치는 영향 (중요)
●단순히 "이 영상만 수익이 안 나면 상관없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 승인 거절 사유 : 나중에 채널 규모가 커져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신청을 할 때, 이런 저작권 제한 영상이 많으면 "재사용된 콘텐츠"로 분류되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 위험 : 지금은 '수익 저작권자 귀속' 정도로 끝나더라도, 나중에 저작권자가 마음을 바꿔 영상을 삭제 요청하면 '저작권 경고(Strike)'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누적 시 채널이 폐쇄됩니다.

▶️ 결론
●해당 음원을 사용하면 음원 수익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 창출을 꿈꾸는 유튜버라면 해당 음원 대신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무료 음악이나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자유 이용 음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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