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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5만원 조정…27일부터 적용 2024.08.19
https://mbiz.heraldcorp.com/clean/view.php?ud=20240819050455
[카드뉴스·웹배너]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2024.01.15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6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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