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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209093958181?x_trkm=t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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