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스턴트 커피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 '맥심 카누' 2021.03.30
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201954
2011년 출시 이후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커피로 자리매김한 맥심 카누(Maxim KANU)
카누는 인스턴드 커피계의 부동의 1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성을 깨뜨릴만한 이름의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다 못해 착각하기 딱 좋아 보이는데요🤔
😎 KANU vs GENU
🎁 케이스도 검정색으로 똭
이정도면 《복붙 수준》이라고 해도 될거 같은데요🤣
맥심 카누 커피
https://namu.wiki/w/%EB%A7%A5%EC%8B%AC%20%EC%B9%B4%EB%88%84
푸름웰니스 제누 커피
https://prumwellness.co.kr/category/%EC%A0%9C%EB%88%84/99/
유지태의 단백질 커피 푸름웰니스 제누 커피
https://prumwellness.co.kr/product/%EC%A0%9C%EB%88%84-%EC%8A%A4%ED%85%8C%EB%B9%84%EC%95%84-%EB%8B%A8%EB%B0%B1%EC%A7%88-%EC%BB%A4%ED%94%BC%EB%AF%B9%EC%8A%A4-100%EA%B0%9C%EC%9E%85/131/
📌 혹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표의 이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브랜드(상표)제도의 기원》
●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내용中)
상표권 침해
https://namu.wiki/w/%EC%83%81%ED%91%9C%EA%B6%8C%20%EC%B9%A8%ED%95%B4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1]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1.6.30>
■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2]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2001.2.3>(내용中)
[더오래]내 중국집과 같은 이름 쓰는 중국집, 상표권 침해일까 2021.10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19347
이미 다른 가게에서 쓰고 있었음에도 그 상호가 유명하거나 좋아 보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를 그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소매점으로 유명한 ‘다이소’와 관련해 상표권(서비스표권) 분쟁이 있었다. 즉 다이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2001년경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시작해 2013년 기준 9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맹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2013년 무렵 ‘다사소’라는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다이소 운영업체에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등록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기사中)
‘빼빼로데이’는 롯데만의 날인가?…“상표권 침해” 잇단 경고 2022.11.11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66795.html
법적으로 이들 상품이 ‘빼빼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롯데제과에 ‘빼빼로’에 대한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과자는 물론 볼펜, 인형, 쿠션 등 다른 물품에도 ‘빼빼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블로그를 통해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빼빼로’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 상표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롯데제과의 빼빼로와 비슷한 제품에 ‘막대과자’ ‘초코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기사중)
[상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먼저다... 버버리 ‘체크무늬’ 사례로 본 교복 디자인 2022.09.19
https://m.e-patentnews.com/8719
불닭볶음면 등 모방 K-푸드,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철퇴... 중국법원 “배상하라” 2023.05.25
https://m.e-patentnews.com/9636
명품 가방 ‘리폼’의 상표권 침해 여부 2023.12.07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3942
상표권 침해 처벌 형량 사례 모음
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C%83%81%ED%91%9C%EA%B6%8C-%EC%B9%A8%ED%95%B4-%EC%B2%98%EB%B2%8C-%EC%82%AC%EB%A1%80-%EB%AA%A8%EC%9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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