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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매가로 거래하면 됩니다.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놓으려 한다면, 주변 시세에 맞게 계약하면 됩니다.
🎈문제는 월세인데요, 월세가를 얼마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아파트 월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행 3.5%)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0%)을
● 더해서 나오는 비율을 상한으로
● 현재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할 때
●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에
●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 12개월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기존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 나머지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 1억원에 대한 월세를 계산하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1억원에
🔺️전월세전환율 5.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 (1억원)X(5.5%)÷(12개월)=458.333원
즉, 45만8천3백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만약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1억의 2배니까
(458.333×2=916.666)이 되고
📣 반면 5천만원은 1억의 절반이니
(458.333÷2=229.166)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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