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이상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일명 《스트레스 DSR》인데요🤔
🎈여기서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할 단어가 LTV인데요
🎈LTV (Loan To Value)란 주택담보 대출 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집값이 1억 원이면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녀석이
내년 2월부터 주담대에 확대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DSR》도입에 따라
상반기 25% 적용되고
하반기 50% 적용된다고 하며
기존 3.3억원 대출 가능했던 사람의 경우
상반기 25% 적용시 3.15억원이 대출되고
하반기 50% 적용시 3억원 대출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 위축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조치일지는 의문 100% 입니다😎
연봉 1억이면 대출 최대 1억 줄어든다, 내년 '스트레스 DSR' 도입 2023.12.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941#home
정부가 내년부터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길이 좁아진다.(기사中)
스트레스 DSR 도입에 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2023.12.2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2788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스트레스DSR 100%를 적용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의 대출한도가 3억3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5천만원 줄어들면서 개인별 대출 여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기사中)
스트레스 DSR 내년부터 순차 도입···대출 한도 2025년 최대 16% 감소 2023.12.27
https://m.khan.co.kr/article/202312271501011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시장금리뿐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서 고정형 대출 비중이 크고 변동형 비중이 작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출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에는 50%를 각각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가 내년에 증액 없이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거나 재약정을 할 때도 스트레스 금리를 받지 않는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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