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 4만원
https://smartkoh.tistory.com/m/1329
며칠전 위의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인공눈물 4만 원 시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10.1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6162&fbclid=IwAR3r4MPGlRy7WK7co_eUc9zbZUXgI16eJ0f4qJlFyEqVN2xBqN6e4qDKxS4
🔺️해당이 되는 건 '전문의약품' 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 제품인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 받아 구매한 인공눈물 가격은 오른다고 봐야 할까요? 이 역시 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번에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를 받아 건보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외인성 질환'에 국한됩니다. 쉽게 말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또는 눈에 상처가 났거나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해당 제품으로 처방을 받으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입니다.(기사中)
이 밖의 내용은 위쪽 기사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 등재 가격은 최대 396원이라 한 박스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이 2만3760원 정도”라며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과 결과 본인부담금은 평균 10배가 아닌 약 2~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급여 혜택 없어 지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A씨와 같이 매일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인공눈물이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가격이 뛰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눈물계통의 장애(안구건조증)이 질병코드로 분류돼 있어 질병의 직접치료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기사中)
인공눈물, 건강보험 제외된다는데…실손보험 적용 될까 2023.10.19
https://v.daum.net/v/2023101906010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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