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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산업재해 인정 받는 방법

by 주니꼬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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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사인이 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드러나면 과로사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밝혔는데,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야간 근무일 경우 주간근무 시간의 30%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으로 과로사 기준(주 60시간)을 넘는다. 고인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새벽 배송조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배송’ 상자 3개 두고 숨졌지만…“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 2023.10.15
https://v.daum.net/v/20231015161007064

‘새벽배송’ 상자 3개 두고 숨졌지만…“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

“누구 하나 ‘저희 책임이다.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쿠팡 택배 상자 3개를 머리맡에 두고 목숨을 잃은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박아무개(60)씨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안양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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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탁업체 소속의 60대 배달노동자가 13일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습니다.

택배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과로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맡엔 쿠팡 상자… 택배노동자 '새벽 배송' 도중 사망 2023.10.13
https://v.daum.net/v/20231013174026881

머리맡엔 쿠팡 상자… 택배노동자 '새벽 배송' 도중 사망

쿠팡 위탁업체 소속의 60대 배달노동자가 13일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다. 택배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과로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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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 쿠팡 물품을 배송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죽음으로 쿠팡의 배송 시스템, 특히 '새벽 배송'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 뒤에는…‘7시 배송완료 압박’ 2023.10.14
https://v.daum.net/v/20231014213426358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 뒤에는…‘7시 배송완료 압박’

[앵커] 어제(13일) 새벽 쿠팡 물품을 배송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죽음으로 쿠팡의 배송 시스템, 특히 '새벽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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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쿠팡 배달기사 사인은 ‘심장 비대’…국과수 “정상치의 2배” 2023.10.15
https://v.daum.net/v/20231015230601242

사망 쿠팡 배달기사 사인은 ‘심장 비대’…국과수 “정상치의 2배”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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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는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기사中)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될까? 2022.82.18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641/view.do?mid=ID01_0306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 될까? | 강남구청 > 강남소식 > 카드뉴스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늘봄 DJ님!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

www.gangnam.go.kr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해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산재사고 대처방법은?
A.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사고유형별 업무상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 2011.05.01
https://www.nodong.kr/sanjae/800141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 - 산업재해 - 노동OK

업무상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기존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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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 업무상 사고의 산재 인정기준》

1.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출·퇴근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4. 휴게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상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출장(외근)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6. 행사(운동경기·야유회)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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