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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레시피

주민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

by 주니꼬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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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맥을 같이 합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지방자치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제도를 보면 지금과 다르다. 구(區)나 군(郡)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야 실시됐다.

1960년 4.19 혁명 후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다.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 때문이다. 군사정변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명목상으로만 유지했다. 이때부터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했다. 이게 주민의 뜻과는 관계없는 관선제(임명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흑역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위에서 말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됐다.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내가 사는 동네의 구청장부터 시장, 군수 등을 직접 뽑았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새 30년이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9452

지방자치 부활 30년, 주민에서 주인으로

나는 7080세대다. 1970년대 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장 선거를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지명했다. 중학교 때도 그랬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반장을 하고 싶어도 못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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