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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1회용품 사용 규제 기준

by 주니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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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백화점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정수기 옆에 두는 봉투형 종이컵,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도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을 넣을 때 사용하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비닐봉투에 담아주세요‘ 이제 안돼…식당 종이컵도 금지 2022.11.24
https://v.daum.net/v/20221124063001741

“비닐봉투에 담아주세요‘ 이제 안돼…식당 종이컵도 금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본격 확대된다. 이제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백화점 일회용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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