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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레시피

최저임금 2023년 기준, 최저시급

by 주니꼬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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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

최저임금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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