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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된다.(기사中)
“집을 샀더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네요” 2022.11.10
https://v.daum.net/v/2022111000500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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