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과세관청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아파트 받고 세금까지 다 냈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23.10.05
https://v.daum.net/v/20231005210103391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유언장만 가지고도 등기소에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C씨도 상속인인 B씨의 동의 없이 언니의 유언장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공증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증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87259 판결). (기사中)
공증유언(유언공증)이란
http://gongzng.kr/notarization
유언의 종류, 유언공증방법
https://digitallaw.k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72329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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