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또는 수탁 사업을 끝내고 대금 청구를 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요청이 왔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야 하는 건 아시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화면 오른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2. 화면이 열리면 《건별 발급하기》를 눌러 줍니다.
3. 지시에 따라 《로그인》을 해 줍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창으로 전환이 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사업자 정보가 있는 화면이 등장합니다.
5. 《발급할 기관의 정보》를 체크한 부분을 주의해서 입력합니다.
6. 이제 본격적으로 《완료한 사업의 사업명》을 입력합니다.
7. 사업명을 입력했으면 오른쪽 옆에 있는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8. 팝업화면에서 《청구해야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9. 청구할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어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 확인을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후 이상이 없다면》 아래쪽 발급하기 버튼을 과감히 눌러 줍니다.
11.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한번 더 공인인증 해주면 끝~
12. 만약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맞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오른쪽에 있는 《상세 화면》을 클릭해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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