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언어폭행죄》가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인식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② 사람에 대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판례에 의할 때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 아무리 모욕적 표현을 한들 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바로 모욕행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요, 단순히 욕설을 한것만으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주변상황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이 막연하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 등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헤아려서 그의 의사를 존중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떤 때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모욕죄가 성립할까? 2019.09.18
A는 C등 3인이 있는 공개된 식당에서 B에 대해 "사기꾼"이나 "아주 나쁜 놈. 쓰레기 같아.", "새끼, 미친놈의 새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B를 모욕하였습니다. B는 어느 지방의 고향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고향을 기반으로 하여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 지금껏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신뢰를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더구나 C등 3인은 장차 중요한 거래 관계를 맺을 예정에 있던 사람들이다. 공연성 요건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B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냐 여부만 남게 된다.
"사기꾼"이나 "아주 나쁜 놈. 쓰레기 같아" "새끼, 미친놈의 새끼"와 같은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은 상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추상적인 표현들이기에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 엄밀히 따져보자.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표현들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더 없이 좋으리라.
📌 "사기꾼"에 대해 국어사전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향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다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없겠다. 구체적인 전과사실을 들어가며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욕죄에서 그친다.
📌 '나쁜 놈'이라는 표현은 어떨까? 우선 '놈'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여기에 '나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있으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 '새끼'라는 말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는 표현인 데다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하다.
📌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표현 역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한 데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준 혐의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모욕죄 고소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 이제 문제는 증거자료의 문제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욕설을 들었던 불특정 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이 나와 진술을 해주는 경우다.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모욕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해졌다는 점에 대해
🈲️진술을 해준다면 입증의 관문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기사中)
게임중 욕설 "이렇게 고소하라"…'모욕죄 매뉴얼'까지 2015.08.10
아동·청소년/교육 >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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