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레시피

조력존엄사란 무엇인가

주니꼬 2025. 2.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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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캡슐과 품위 있게 죽을 권리
https://smartkoh.tistory.com/m/1849

조력사망 캡슐과 품위 있게 죽을 권리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조력사망 캡슐' 보다 독한 배종옥의 언어폭력 https://youtube.com/shorts/gXHlr5qxDFg?si=ViO8_gTK-GfnUOMm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있는 산소가 질소로 변해 5분 내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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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통증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국민 82%, 조력 존엄사 찬성 2025.02.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2019400530

"통증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국민 82%, 조력 존엄사 찬성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성인은 신체적인 통증을 덜 느끼고 가족에게 병수발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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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력 존엄사의 개념 및 정의
*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돕는 행위입니다.
*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안락사’ 허용 ‘조력존엄사법’ 발의…“삶의 끝 선택할 수 있어야” 2024.07.05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842

‘안락사’ 허용 ‘조력존엄사법’ 발의…“삶의 끝 선택할 수 있어야” - 청년의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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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력 존엄사 관련 주요 쟁점
🔺️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생명 윤리 :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악용 가능성 : 경제적 이유나 가족의 압박 등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완화 의료의 중요성 : 완화 의료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의료인의 역할 : 의료인이 환자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존엄사’ 찾아 떠난 한국인들 [이석태 칼럼] 2024.09.06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7270.html

‘존엄사’ 찾아 떠난 한국인들 [이석태 칼럼]

이석태 | 전 헌법재판관 2022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다가 기간 경과로 폐기된 ‘조력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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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death with dignity)는 환자 자신의 의사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리는데, 생명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널리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의미로 쓰이는 안락사(euthanasia)와 대비된다.

연명의료결정법 3조 1항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명문화하고 있다.

2023년 3월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4명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사망하였고 117명이 대기 중이다. 이는 일본(48명), 대만(49명), 중국(58명)의 2배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97개국 중에서도 11번째라고 한다.

이런 존엄사의 형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기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환자 자신이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번 발의안은 사망을 앞둔 환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의사를 표명하는 전자의 경우에만 의사가 사망에 이를 약물을 처방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나아가 연명치료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사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환자의 죽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있어온 연명치료 중단 요청서 대신 환자 자신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그것이 불분명하거나 그런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등 죽음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사中)



💊 3. 조력 존엄사 관련 국내외 현황
🔺️ 해외 :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일부 미국 주 등에서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지만, 조력 존엄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생명 경시 풍조 우려" 의견 제출 2024.10.10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010_0002915118

정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생명 경시 풍조 우려" 의견 제출

법무부·복지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법무부 "국가가 자살방조 명목 살인 조장할 수 있어" 복지부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의료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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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력 존엄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찬성 측 : 환자의 고통 경감, 자기 결정권 존중,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 생명 경시 풍조, 의료 윤리 훼손,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합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한걸음…정부, 해외 사례 검토 나선다 2024.10.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32886i

'존엄하게 죽을 권리' 한걸음…정부, 해외 사례 검토 나선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한걸음…정부, 해외 사례 검토 나선다, 고령화 시대,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요구↑ 스위스, 벨기에 등 해외에선 조력사 도입도 정부, 해외 조력사 제도 관련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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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존엄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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