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 제정안 내용
2024년 10월 17일부터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지난 1월 공포한 데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개인채무자보호법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4896#visualNews
[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
https://www.fsc.go.kr/no010101/8320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내일부터 3천만 원 이하 채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2024.10.16
https://v.daum.net/v/20241016165104202?x_trkm=t
《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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