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하는 일, 필리핀 필리핀 가사도우미 업무 및 급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최종 이용가정으로 선정된 10가정 중 1가구가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맞벌이가구 등 우선 선정 2023.09.01 [국무조정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674&pageIndex=156&cateId=&repCode_P=#policyNews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에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만 24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 5000원 안팎보다 낮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런데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잡음이 들립니다🤔
'인기 폭발' 필리핀 가사관리사…"우리집은 오지 마세요" 속속 취소 2024.09.04
https://v.daum.net/v/20240904041128790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157가정 중 142가정을 가사관리사와 매칭했다고 3일 밝혔다.
15가구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최종 신청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이나 취소 사유는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다른 가사관리사를 구해서 취소를 했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업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 평균연령은 33세다.
●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특화교육은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52시간씩 이뤄졌으며,
직무교육으로 실제 가정 내 현장실습을 통한
주택구조 이해와 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실습했다.
● 한편 시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으며,
●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기사中)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 月200만원대 비용부담은 `과제`
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2024.08.2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seoul/2024/08/27/VQV67IRYGRG2PKQDG2YVV3QMLU/
💢 이번 시범사업에선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00원 수준이다.
● 홍콩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수준이다.
●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 서울시가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선정해보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주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했다.(기사中)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는?…손빨래·다림질·상차림 'NO' 2024.07.17
https://v.daum.net/v/20240717161647092
17일 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기본 업무는 ‘아이 돌봄’이다. 구체적으로
▶식사(분유 수유, 젖병 소독, 반찬 조리 및 먹이기, 간식 제공, 설거지)
▶목욕
▶배변(기저귀 갈기, 배변활동 도움)
▶등하원(편도 15분 이내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낮잠 재우기
▶방청소
▶옷 세탁 등이 있다.
단, 청소기·세탁기 등 도구 없이 손걸레질이나 손빨래는 시킬 수 없다. 유모차나 유아 매트 등 전문 세탁이 필요한 육아용품 세척도 불가능한 업무다. 또 세탁 업무만 가능하고, 아이 옷을 포함한 다림질 업무까진 할 수 없다. 아이 식사를 넘어서서 어른을 위한 식사를 조리하거나 상차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나, 상당 부분 제한돼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세탁물을 사전에 분류해놓은 경우에 어른 옷까지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아이 식기와 함께 어른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도 가능하다.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바닥 청소 위주의 방·거실 청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옷·장난감·식기·냉장고 식품 등을 수납 정리하거나 외부에서 장을 보는 업무는 할 수 없다. 음식물·일반·재활용 등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할 수 없다. 청소 범위도 베란다·현관이나 천장·유리창 등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은 제외된다. 어르신 돌봄 업무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의 때문이다. 양국은 아이 돌봄을 기본으로 하되 ‘명시된 업무를 넘어서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협약(MOU)에 담았다.
[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2024.08.0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08/126425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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