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속 적발, 미성년자 걸렸을 때 처벌은 어떻게
식당이나 주점 그리고 숙박업 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골머리 썩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받는 업주들을 제외하고,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아닐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결국 [여행 팩트체크] 2023.10.11
https://v.daum.net/v/20231010220000350?x_trkm=t
📌 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했을 때 해당 업소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인을 속인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닐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구체화한다.
🔺️숙박업소 운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 사실을 몰랐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형법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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