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레시피
아파트 교환거래란 무엇인가
주니꼬
2023. 1. 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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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거래는 비정통적 부동산 거래 방법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조건을 올린 뒤 희망 교환 가격, 위치 등을 제시해 맞교환 상대를 찾는 방식이다.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방식이어서 현금이 아니라 재산권을 주고받아 상대적으로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작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간 시세 차이가 있으면 그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 시간과 제반 비용도 아낄 수 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선 종전·신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교환 거래는 선(先)양도, 후(後)취득으로 여겨져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기사中)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아파트 거래에 벌어진 '이색 현상' 2023.01.03
https://v.daum.net/v/202301031749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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