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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소송'의 조건

by 주니꼬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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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95%)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집잇슈]'20가구 때문에'..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첫 삽 못 떠 2022.08.25
https://v.daum.net/v/20220825064002810

[집잇슈]'20가구 때문에'..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첫 삽 못 떠

분당 한솔마을5단지가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단지'의 타이틀을 반납하게 생겼다.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와의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 착공을 코 앞에 두고 1년 이상의

v.daum.net



이번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원고 조합 대표자 부적격'이다. 조합장을 적법한 절차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다가 2014년 3월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면서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대의원들이 조합을 나가면서 조합장 선정 때 재적대의원(8명)이 최소 의결정족수(12명)에 못미쳤는데 그게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매도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소유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조합의 지위엔 어떤 변화도 없으며 임시 조합장 추대 등을 통해 문제로 지적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면 다시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고 조합 대표자 부적격 문제를 제기한 비대위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이겼고 지금까지의 조합의 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현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등으로 총회를 열 수 없어 사실상 리모델링사업을 더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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