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얼마를 벌든 月 180만원..실업급여 하한액 수혜 132만명 2022.08.23
https://news.v.daum.net/v/20220823050044641?x_trkm=t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최저구직급여액’은 8조 6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지출액(12조 623억원)의 71%에 달하는 액수다. 구직급여는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20원으로, 한 달 180만 3600원(6만120원x30일)이다.(기사中)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는 자진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0muwon.com/entry/%EC%8B%A4%EC%97%85%EA%B8%89%EC%97%AC-%EC%A1%B0%EA%B1%B4-%EC%9E%90%EC%A7%84%ED%87%B4%EC%82%AC%EB%8F%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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